친자소송
-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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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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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제소사유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라 합니다.
인지는 부(父)가 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자(母子)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기아(棄兒)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임의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독의 요식행위입니다. 강제인지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합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강제인지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인지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인지의 합의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인지라 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지만, 제3자의 기득권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인지청구의 소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를 청구 할 수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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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
부존재, 존재
확인의소 -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란 자연혈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혼인 중의 처에 의하여 분만한 자이지만, 외관상 명백한 부의 장기부재 등과 같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의소 유형 ①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
②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거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고자 했으나 구청에서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한 경우
③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해야 한다고 하여 임의로 생년월일 늦춰 친부의 자로 출생신고 했었는데 자의 진정한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싶은 경우
④ 전 남편의 자로는 출생신고 하고 싶지 않은 경우제소기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그 사망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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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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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유형 ① 혼인 중에 처가 타남 사이에 자를 출생한 경우
② 법률상 혼인관계 중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나 별거 중 다른 남자 사이에 자를 낳은 경우
③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를 생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을 구청에서 거부한 경우
※ 민법상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친 후 소송을 거쳐 현재 남편의 자로 등재해야 하나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하지 않고 바로 친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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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인지청구가 필요한 이유?- 혼인 전 자녀를 출생하였는데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지청구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등록하게 되면 양육비청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