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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하여 집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유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에 따라서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5가지
유언 방식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 유언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사항

유언자가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언사항은 9가지에 국한됩니다.
(1) 유증, (2) 재단법인의 설립, (3) 신탁, (4) 인지, (5) 친생부인, (6) 후견인 지정, (7)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8) 상속재산분할금지, (9)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이 9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유언에 의한 재산에 관한 무상의 증여로서 유증인데 통상적으로 이를 유산의 분배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1) 법정상속인에게, (2)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이 당연히 귀속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고 싶거나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을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우리 민법은 재산처분 및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遺留分)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보류된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피상속인(망자)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데,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 등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된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으로서는 이를 배제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이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수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하여 이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하는데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달리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보관, 위조, 변조, 분실, 도난의 위험이 없고 다른 유언 방식과는 다르게 검인절차 없이 바로 유언 내용을 집행할 수 있어 유언자 사후 분쟁처리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필유언서, 비밀유언서, 녹음유언서 등 기타 방식의 유언은 위·변조가 가능한데다가 보관과 유지가 어렵고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무효가 될 소지가 있으며(유언장의 효력이 부인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있어 공증 방식의 유언이 많이 사용됩니다.

유언공증의 장점

  • ① 유언의 확실성 보장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방식의 흠결로 효력이 상실될 염려도 없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보관하므로 분실, 은닉, 도난, 위변조의 위험도 없습니다.
  • ② 검인절차의 생략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그 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 ③ 가족 간의 재산다툼 방지
    다른 방식의 유언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속인들이 이를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분쟁이 심화될 소지가 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는 신뢰성이 보장되므로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 ④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단독으로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고 유언자의 예금 역시 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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