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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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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 상간소송 사건에 집중하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민법 제806조, 제843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제3자에게 청구 가능.
혼인파탄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판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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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노하우
상간자 소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에 따라 소송의 준비와 대응이 다릅니다.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나인은 처음 상담부터 법원 판결시 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한 후 소송을 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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