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신승호 법률사무소나인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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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 제843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제3자에게 청구 가능. 혼인파탄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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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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