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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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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사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단,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 전화
배우자의 비밀스런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번쯤 증거를 확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불법적인 요소로 확보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시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재판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역산하여 1년입니다.
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의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견 즉시 캡쳐 또는 촬영하여 다른 휴대폰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2) 화면을 캡쳐(Capture)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라. 목격자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두십시오. 목격자의 진술을 글로써 남겨두거나,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녹음을 해두는 것이 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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