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신승호 법률사무소나인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명목상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었지만 사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협력해서 마련한 재산일 수도 있고(기여분), 피상속인 사망 전 일부 상속인에게 이미 많은 재산이 이전된 상태일 수도 있고(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유증되어 다른 상속인은 받을 몫이 없을 수도 있는 등(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재산을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이 상속분쟁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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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②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③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④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⑤ 형제들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 경우 ⑥ 상속인들이 이복 형제지간 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⑦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고 만약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지나면 시간, 비용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상속인들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인데, 이는 결코 피상속인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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